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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5 2014나14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2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50,000,000원 손해배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50,000,000원 손해배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3. 11. 2.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부터, 피고 B는 2013. 12. 5.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부터 각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각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불복한 금액 내에서의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들 패소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그 배우자인 D은 2006. 7. 10.경 전남 보성군 E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06. 7. 2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2. 2.경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려 하였다.

나. 식재료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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