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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7 2015나14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당초 2,438,158,970원[= 추가공사대금 250,000,000원 위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94,525,000원(= 250,000,000원 × 0.3781) 기성금 4,359,000,000원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1,648,137,900원(= 4,359,000,000원 × 0.3781) 미지급 대여금 45,288,360원 손해배상금 400,207,7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2013. 4. 1.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를 통하여 2,037,951,260원(= 2,438,158,970원 - 손해배상금 400,207,7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합계 295,288,360원(= 추가공사대금 250,000,000원 미지급 대여금 45,288,3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들의 패소부분(원고는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및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이,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및 미지급 대여금 청구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계속 중 주식회사 에이치제이건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50,000,000원 상당 부분을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법원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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