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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19노279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를 요청한 후 기다렸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병원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진료실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나가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자 바로 퇴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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