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07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의 ‘D’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이외에 성매매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업소 내에서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D 업무방해 영상 CD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 결제 후 ‘D’ 업주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내지는 유사성행위 등을 가리키는 ‘서비스’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우리 가게는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