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1.5t 트럭 3대 분량의 비품을 무단으로 적치함으로써 위력으로 C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 피해자 B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C 상가 11층 복도에 피고인 소유의 의자 등 비품을 적치하여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상가 임대인 대표 피해자 D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물건을 적치할 권한이 있는 등 피고인이 상가 관리업무나 임대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결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7.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1.5t 트럭 3대 분량의 비품을 적치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17.경 위 C 상가 11층 복도에 피고인 소유의 의자 등 비품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