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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20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4. 4.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새로 입점하기로 예정된 가맹점 6곳(E점, F점, G점, H점, I점, J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4. 6. 23.까지 총 공사대금 417,321,000원에 위 각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피고 B에게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계약서에는 수급인이 “N 대표 C”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각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순번 가맹점명 공사대금 1 E점 79,200,500원 2 F점 114,360,000원 3 G점 62,538,000원 4 H점 78,075,000원 5 I점 88,547,500원 6 J점 48,600,000원 합계 471,321,000원

나. 원고는 2014. 5. 3.부터 2014. 5. 15.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착수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234,376,75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순번 가맹점명 지급일 지급금액 1 E점 2014. 5. 3. 39,600,250원 2 F점 2014. 5. 12. 57,180,000원 3 G점 2014. 5. 14. 31,269,000원 4 H점 2014. 5. 14. 39,037,500원 5 I점 2014. 5. 12. 42,990,000원 6 J점 2014. 5. 15. 24,300,000원 합계 234,376,750원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거듭 공사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4. 6. 1. 원고에게 “모든 현장 철수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은, 각 표지 부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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