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37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4. 4. 29. 피고들(사업주명의와 계약명의는 피고 C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 B이 하였다)에게 원고가 새로 입점하기로 예정된 가맹점 6곳(E점, F점, G점, H점, I점, J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4. 6. 23.까지 총 공사대금 417,321,000원에 위 각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각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순번 가맹점명 공사대금 1 E점 79,200,500원 2 F점 114,360,000원 3 G점 62,538,000원 4 H점 78,075,000원 5 I점 88,547,500원 6 J점 48,600,000원 7 합계 417,321,000원
나. 원고는 2014. 5. 3.부터 2014. 5. 15.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착수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234,376,75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순번 가맹점명 지급일 지급금액 1 E점 2014. 5. 3. 39,600,250원 2 F점 2014. 5. 12. 57,180,000원 3 G점 2014. 5. 14. 31,269,000원 4 H점 2014. 5. 14. 39,037,500원 5 I점 2014. 5. 12. 42,990,000원 6 J점 2014. 5. 15. 24,300,000원 7 합계 234,376,750원
다. 피고들은 원고의 거듭된 공사이행의 독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4.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당초 합의사항인 캐드를 이용한 공사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단계 과정인 현장실측이행과 실측보고서도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