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204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식음료 프랜차이즈컨설팅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2012. 3. 하순경 설립되어 C 디저트카페의 영남지사로서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한 원고는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피고와 같은 인테리어공사업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D’ 내지 ‘E’이라는 명칭으로 2012.경 내지 2014.경 기간 사이 원고가 모집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인바(이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동안 F점, G점, H점, I점, J점, K점, L점, M점, N점 등 여러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에 관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결제 방식은 대체로, 피고가 각 점의 공사를 완료한 뒤,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원고는 그 청구내역에 따라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4) 피고는 위 기간 사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 등 업무 외에 원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와 각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5) 한편, 원고의 종래 대표이사이던 O은 2014. 1.경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2014. 10. 2.경 사망함에 따라 이후 O의 배우자인 P가 원고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 등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2-06-11 50,000,000 44 2013-08-07 13,000,000 2 2012-06-11 20,000,000 45 2013-08-12 35,000,000 3 2012-06-26 14,000,000 46 2013-08-19 17,200,000 4 2012-07-19 100,000,000 47 2013-08-20 13,000,000 5 2012-07-26 8,400,000 48 2013-08-30 40,000,000 6 2012-08-17 20,000,000 49 2013-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