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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자연인인 비 의료인이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는 경우, 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직과 운영의 측면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형해 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설령 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운영을 비의료 인인 자연인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반대로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 판시 O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조합원이 623명에 달하고, P, L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 정기총회 등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인과 P, K 등의 예금계좌와 구별되는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로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운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변제할 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통해 원심 판시 M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개설 및 운영에 일부 관 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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