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 자로서, 2012. 5. 18. 경부터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인 ‘C 협동조합’( 이하 ‘C’) 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은 2010. 6. 경 C을 설립한 후 2012. 5. 17. 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하면서 가평군 E에 있는 F 노인전문병원 등 다수 병원의 실질 운영자들에게 C의 명의를 빌려주어 속칭 ‘ 사무 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명의 대여료를 지급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빌려 2011. 1. 10. 경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위 F 노인전문병원을 ‘ 사무 장 병원 ’으로 운영해 왔던
G로부터 위 병원의 부동산과 운영권을 6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C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 받기로 한 후 2012. 5. 18. 경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등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개최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C의 이사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때부터 위 F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F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