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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 자로서, 2012. 5. 18. 경부터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인 ‘C 협동조합’( 이하 ‘C’) 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은 2010. 6. 경 C을 설립한 후 2012. 5. 17. 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하면서 가평군 E에 있는 F 노인전문병원 등 다수 병원의 실질 운영자들에게 C의 명의를 빌려주어 속칭 ‘ 사무 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명의 대여료를 지급 받았던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하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 사무 장 병원’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빌려 2011. 1. 10. 경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위 F 노인전문병원을 ‘ 사무 장 병원 ’으로 운영해 왔던

G로부터 위 병원의 부동산과 운영권을 6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C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 받기로 한 후 2012. 5. 18. 경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등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개최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C의 이사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때부터 위 F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F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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