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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25경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입구 편도1차로 상을 용산 삼거리 방면에서 봉호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59,89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H병원) 및 견적서(I 공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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