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삼산우체국 앞길을 신한은행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의차량을 뒤따르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3,9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