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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동양트렉터 T431 농기계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431-7호 앞 편도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예수사랑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후진할 경우 전방 및 좌우측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그곳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만 41세, 여)가 운전하던 D 카이런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6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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