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0경 대전시 서구 탄방로 탄방주공아파트 네거리 편도1차로 노상을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탄방주공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주시를 잘하고 진행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을 확인 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탄방네거리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후미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0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