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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4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5:45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에 있는 동백마을 부근 고갯마루 정상 도로를 백수읍 대전리 쪽에서 백수읍 대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군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 F(여, 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여, 51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4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F, E, H, I),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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