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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74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상품권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골목에서 E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1:00경 위 자신의 차량 내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상품권 1만 원권과 5천 원권 합계 약 150매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품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약 150매 상당을 대금 93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D백화점 쪽에서 상품권을 대량구입이나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취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찾아갔고, 그 중 피고인의 상품권판매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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