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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나2389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해피머니 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라고 한다)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9. 4. 피고에게 해피머니가 발행한 상품권 3,979장(18,7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3,979장을 받아, 해피머니 D에 상품권을 반납(상환요청)하여 상품권 대금이 상환지불되는 즉시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상품권 입고증(이하 ‘이 사건 입고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4. 해피머니 D 운영자인 E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34,041장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E은 피고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34,041장을 받아, 해피머니 전국총판 주식회사 버레스티(이하 ’버레스티‘라고 한다)에 상품권 상환요청(반납)하여 상품권 대금이 상환 지불되면 즉시 피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상품권 입고증을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0. 11. 버레스티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3,979장에 대한 대금을 2006. 10.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해피머니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대금 18,7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교부받고 이 사건 입고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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