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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20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골목에서 E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1:00경 위 자신의 차량 내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상품권 10,000원권과 5,000원권 합계 약 150매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품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약 150매 상당을 대금 93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상품권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D백화점 쪽에서 상품권을 대량구입이나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취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찾아갔고, 그 중 피고인의 상품권판매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급하게 판매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휴대폰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도한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액면가 1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당일 시세인 93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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