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20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내 비 게이 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 내 비게 이 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00 경 위 ‘E ’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엠엔 소프트 맨 내 비게 이 션( 모델 명: S571)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내 비게 이 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내 비게 이 션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내 비게 이 션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1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3:30 경 위 ‘H ’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롯데 상품권 등 액면 금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을 대금 약 1,9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