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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9,00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각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2016고합523』

1.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5. 12. 1. 서울 구로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사이에 ‘D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노임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선지급하면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예를 들면, 4월달 마감분은 5월 말에 지급한다. 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같은 날 분당, 여의도, 인천 서구 가정동, 광명, 의정부, 종로, 용인, 양주 등 D의 8개 공사현장에서 58명의 인부가 일당 16만 원에 일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이 전송한 ‘작업확인서’를 믿고 총 노임 9,280,000원 중 10%를 공제한 8,352,000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008,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공사현장 중 종로에 있는 공사현장만 실제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허위의 공사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부 숫자 자체도 부풀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 이하 같다)할 의도였으므로, 익월 말일에 위 피해자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0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49』

2.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구로구 I 1층 5호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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