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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7 2017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건축종합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와 경기 광주시 G 외 2필지상의 다가구주택및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6. 12. 15.경까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고, 주차시설과 세대 내 싱크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도 제공하여 입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는데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출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9. 27. 5,000만원, 2016. 10. 10. 1,000만원, 2016. 10.11. 7,000만원, 2016. 10. 24. 5,000만원, 2016. 10. 24. 2,000만원, 2016. 11. 4. 5,000만원, 2016. 11. 9. 1억원, 2016. 11. 28. 1억원 등 합계 4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확인서, 임금관련 소장, 계좌입출금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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