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8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부터 2012. 11. 10.까지 피고 회사가 금호산업 주식회사 '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북 칠곡군 하수관로정비 사업공사 중 경북 칠곡군 B공구, C공구 공사 이하 위 두 곳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참여하여 원고 소유의 5톤 덤프트럭(차량번호 D), 2.5톤 덤프트럭(차량번호 E), 살수차(차량번호 F 등의 장비를 피고 회사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인부, 민원처리 등의 공사시공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3.경 피고 회사가 2011. 6. 1.부터 2011. 11. 30. 이에 피고는 2015. 5. 28.자 석명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합의는 2011. 12. 31.까지의 미지급 노임 및 장비임대료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5. 7. 23.자 준비서면에서는 2012. 7월까지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3. 3. 26.자 답변서에서 위 합의는 2011년 6월분 ~ 11월분의 노임 및 장비사용료 미지급분을 종합하여 2,500만 원을 합의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노임 및 위 덤프트럭 등의 장비임대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가 임금 및 장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 및 장비임대업자들은 2012. 6. 원청회사인 금호산업을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고, 2012. 6. 27.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대표로, 장비임대인 대표인 G 및 피고 회사, 금호산업과 함께"2012. 6. 19. 금호산업 현장 사무실에서 금호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