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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3가단682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파주시 D 공장용지 6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EC은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2774 약정금 등 사건에서 ‘E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9. 25.까지 7,000만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위약금 300만원과 원금 7,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C에 대한 집행은 파주시 D 공장용지 699㎡에 한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3. 12.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C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 2009. 7. 23. 2009. 7.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2011. 10. 10.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30427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 등기 (4) 2012. 10. 9. 원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원고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에 따른 기입등기 (5) 2012. 10. 12. 201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6) 2012. 10. 17. 2012. 10.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EC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나의 (4)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2. 26.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2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위 청구의 적법성 원고는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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