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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760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5. 4.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8.부터 2006. 4. 17.까지 양성신생물 진단으로 69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619일 동안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4,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15건의 보험계약은 1997. 8. 26.부터 2006. 12. 15.까지 아래 표 순번 9번 기재 보험계약 체결일은 2004. 6. 30.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액은 497,035원이다.

피고는 2006. 5.경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우정사업본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상해나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4,5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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