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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76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13.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목록 <표 1>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하고, 나머지 보험회사 역시 약칭으로 표시한다)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2009. 6.부터 2009. 12.까지 총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 2 목록 <표 2> 기재와 같이 2009. 9. 7.부터 2014. 6. 2.까지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담음복통, 무릎관절증, 허리 부위 척추탈위증 등으로 총 32회(순번 27은 피고가 순번 26 입원 중 무릎 반달 연골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은 것이다)에 걸쳐 504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46,9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6 내지 35,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6,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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