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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H120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사리 방면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과속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 세) 의 머리 부분 등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19:35 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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