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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5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6 사단 쪽에서 능 안 교차로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 여, 55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9. 22:04 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CCTV 영상 멈춤 화면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금고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드문 왕복 4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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