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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6:1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 용기 리 1958에 있는 교차로를 함열 방면에서 금 마 방면으로 시속 82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 속 60km) 로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 함과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및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피해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 사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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