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03 경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5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를 장지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 이하를 초과한 시속 87.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 적 색등 )를 위반하여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의 전신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10:54 경 외상성 두부 손상에 따른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