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3 2016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1. 8. 0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631 신덕 교차로를 태안 쪽에서 만리 포 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84.3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만리 포~ 태안 도로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4.33km 초과한 시속 84.33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법 산리 쪽에서 만리 포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던 스쿠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간마비 및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도로 공사 신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