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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5. 29.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은 35만 원, D는 6만 원, E은 39만 원씩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9. 21:00경 인천 연수구 F병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인천 연수구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D, E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2. 2011. 8. 5.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과 D가 30만 원씩 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5. 22:30경 인천 연수구 F병원 앞 노상에서 G이 보낸 I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같은 날 인천 서구 J 소재 D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D와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3.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과 D는 각 15만 원, K은 50만 원씩 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노상에서 G이 보낸 I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20경 인천 남동구 M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0.07그램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D, K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13:44경 D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5: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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