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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자신은 50만 원, C와 D은 각 15만 원씩 내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은 1그램, C와 D은 각 0.25그램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동구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필로폰 매도자 F이 보낸 G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제1항과 같은 날 18:20경 인천 남동구 H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0.07그램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C, D과 함께 각자 자기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2. 11. 21:00경 인천 동구 I 소재 친구 J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제2의 나.

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나. 2012. 12. 12.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통보

1. 각 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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