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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275) 순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2177]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7. 3. 15:00경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소재 등선폭포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3. 14:00경 부산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 D에게 전화해 필로폰 약 0.14그램을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C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경기 가평읍 소재 농협에서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2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14그램(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2255]

3.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가. 2012. 2. 6.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2. 13. 18:00경 춘천시 G 휴게소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2. 2. 16.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연태시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의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고, 같은 달 18. 10: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2. 13. 춘천시 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3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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