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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1: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 4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 A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사타구니 부분을 3회 가량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입으로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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