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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2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00:1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무등록대부업 등으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왼손 새끼손가락을 부딪치게 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왼손 새끼손가락을 부딪치게 되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5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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