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5세)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처 H을 폭행하자, 공동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자신의 처에 대한 현존하는 급박한 상황을 말리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폭행을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점,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6 ~ 7명이고, 피해자는 혼자였던 점,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현장에서 떨어져 다른 일행들과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