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30. 01:50경 서산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의 병원진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손가락이 접합되지 않아 커다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