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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단9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 있던 시가 미상의 나무 1그루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화분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떤 씨발놈들이 신고를 했어.”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3.8리벌버 권총 1정, 실탄 3발, 공포탄 1발, 철제 3단신호봉, 수갑 등 경찰무기와 경찰장구가 부착된 위 H의 외근경찰혁대와 그에 결합된 권총집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렸으며,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다음, 가슴부위를 양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I 경찰순찰 22호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후론트 필러 판금비용 등 213,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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