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는데, 1997. 2. 7. 처인 피해자 D(여, 41세)과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한 번에 300만원어치의 옷을 사는 등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2. 12. 30.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다가 2003. 1.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1년 9월경 피해자가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옷과 악세사리를 사고 그 카드대금과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이 모두 2000만원에 달하여 위 2000만원을 갚아주고 2011. 11. 10. 고흥군법원에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별거하지는 않고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위한 2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 신청 후인 2012. 1. 말경 장인의 병원비로 사용한다면서 빌려간 120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틀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순찰 근무시간 중인 2012. 3. 10. 11:00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 가, 미용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권총(총 5개의 실린더가 있고, 빈 곳, 공포탄 1발, 실탄 3발 순으로 장전되어 있음)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미용실 소파에 앉게 한 후, “봐봐”라고 말하면서 격발 방지장치인 방아쇠 뒷부분에 설치된 안전고무판을 제거하고, 카킹(공이치기를 당겨 뒤로 젖히는 행위)을 하여 공포탄이 격발될 수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총구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 부위에 밀착해서 겨누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혼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전화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