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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12. 29. 경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1995. 4. 1. 경부터 1996. 10. 4. 경까지 동해 해양경찰 안 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였고, 1999. 9. 30. 경 해양경찰에서 퇴직하였다.

1. 공기 소총 및 탄알 무허가 소지 피고인은 1990년 경 삼척시 오 분리 선박 출입항 통제소 일대에서 장마로 떠내려 온 공기 소총 1 정, 공기 소총 산탄 탄알 13 발을 습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38 구경 권총 실탄 소지 피고인은 1995. 4. 1. 경부터 1996. 10. 4. 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 해양경찰 안 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정례 사격에 사용하고 남은 38 구경 권총 실탄 25 발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이 중 2016. 10. 4. 압수한 압제 1호 1발은 2016. 10. 3. 경까지, 2016. 10. 4. 압수한 압제 2호 16발은 2016. 10. 4. 경까지 각 소지). 3. 가스 발사 권총 등 소지 피고인은 1995. 4. 1. 경부터 1996. 10. 4. 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 해양경찰 안 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선물 받은 가스 발사 권총 1 정, 가스 발사 권총 공포탄 31발, 가스 발사 권총 금속 실탄 7 발을,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해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4. 선박용 구명삭 발사 총 등 소지 피고인은 1995. 4. 1. 경부터 1996. 10. 4. 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동해 해양경찰 안 전서 경무과 B으로 근무하면서 소각장에서 폐기하려 했던 선박용 구명삭 발사 총 1 정과 구명줄 발사 총 추진 탄 3 발을 소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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