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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40 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순천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 마트 순천 점 쪽에서 역전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중앙 분리대( 무단 횡단 금지대) 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천시 도로 과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5미터 가량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624,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지만 혈 중 알콜 농도 0.048%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상태 역시 이 사건 사고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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