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3:09 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18에 있는 금산 여고 앞 도로를 용머리 광장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선의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의 견인차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여 파손된 시가 미상의 중앙 분리대 구조물이 1 차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