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 공개ㆍ고지 각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C, D), 신한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E, F),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G), 경남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H),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I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양도한 접근매체 수마다 1개의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