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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07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146,342원과 이에 대 하여 2017.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A는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43(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는 ‘임대 2층 136평’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는 종전 임차인이 내부를 개조하여 만든 내실, 복도 등의 시설이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고 측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전용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 A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전용면적이 436㎡(132.1평), 설치 가능한 좌석 숫자가 85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중식당을 경영할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이 약 215,730,000원, 영업 이익이 매출액의 1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2015. 12. 15. 08:5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건에 관한 내부 결재를 받았다. 라.

그 직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2. 15.자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 임대차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 및 그 공유면적 436㎡(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2) 임대차보증금 : 300,000,000원 (3) 임대차기간 : 2016. 4. 1.∼2021. 4. 1. (4) 차임 : 월 17,000,000원(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불) (5) 특약 사항 (가) 원고는 차임 이외에 관리비(평당 20,000원),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부담한다.

(나) 원고가 차임,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연 28%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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