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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가합535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식당 개업을 위하여 2015. 12.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3-1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 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29.부터 2021. 1.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갑 3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대할 부분 : 2층 전체 및 제반되는 공유면적 436㎡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철거완료)에서 임대차한다.

4. 본 계약의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실내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016. 4. 1.부터 월 임차료 산정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임대목적물의 면적이 436㎡(약 132평 = 436/3.305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목적물의 ‘전용면적’을 약 132평으로 알고 중식당 개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전용면적은 약 100평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업계획에 따른 중식당 개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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