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식당 개업을 위하여 2015. 12.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3-1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 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29.부터 2021. 1.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갑 3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대할 부분 : 2층 전체 및 제반되는 공유면적 436㎡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철거완료)에서 임대차한다.
4. 본 계약의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실내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016. 4. 1.부터 월 임차료 산정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임대목적물의 면적이 436㎡(약 132평 = 436/3.305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목적물의 ‘전용면적’을 약 132평으로 알고 중식당 개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전용면적은 약 100평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업계획에 따른 중식당 개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