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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097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가 2013. 2. 2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라고만 한다), 피고는 2011. 12.분부터 2015. 3.분까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월 차임 합계 3,600만 원과 관리비와 공과금 합계 4,679,170원의 총합계 40,679,170원을 연체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이 2014. 12. 10.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월 차임 등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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