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4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나. 이에 검사는 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직권으로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위 횡령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마.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와 같이 상고를 받아들이는 횡령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살피건대, 원심판결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후 검사가 다시 상고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