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Y의 상속인은 AA과 원고들인데 AA과 AC이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Y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AA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AC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위 제1심 공동피고들 전부를 가리킬 경우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H, I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중에서는 원고 A만이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항소하였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 중에서는 피고 G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B, C, D, E의 피고 F, H, I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A은 당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 D,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코엑스(이하 ‘코엑스’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Y(2002. 3. 30. 사망 와 Z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