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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0: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5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 F(31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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