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 데,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0. 20경 전 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 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arrow